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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1차로, 단순한 주행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은 물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차로 추월차로 단속 기준과 처벌, 예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1차로는 단순히 왼쪽 차로가 아니라, 오직 ‘추월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고속도로 전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정속 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복귀하지 않고 1차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로 위반 유형, 이렇게 단속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위반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1. 추월차로 지속 주행: 추월 후에도 계속 1차로 주행
    2. 1차로 정속 주행: 추월 의도 없이 느린 속도로 정속 주행
    단속은 경찰의 현장 적발, CCTV, 블랙박스 시민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 신고가 많아 단속 위험이 늘었습니다.

     

     

     

     

    1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위반 시 차종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며,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벌점은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종 현장 단속 벌금 CCTV 단속 벌금 벌점
    승용차 4만원 5만원 10점
    승합차 5만원 5만원 10점
    화물차 - 6만원 10점



    단속 피하려면? 예방법은 이것!

     

    1차로 위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월 시에만 1차로 이용 → 즉시 복귀’ 이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 흐름을 살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어 운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도 가능! 1차로 위반 신고 절차

     

    1차로 위반 차량을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국민신문고 앱 또는 웹 접속
    - 위반 차량 번호, 장소, 시간 입력
    -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 업로드
    담당 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 후, 벌금과 벌점 부과가 이뤄집니다.



    교통 정체 시엔 1차로 주행 가능할까?

     

    정체 상황에서 모든 차선 속도가 동일하다면 1차로 주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체가 풀리고 나면 즉시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정체 중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세요.



    Q&A



    Q1. 1차로 정속 주행도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추월 의도 없이 1차로에서 느리게 주행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Q2. 블랙박스로만 신고해도 단속되나요?
    A. 맞습니다. 번호판과 위반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면 블랙박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3. 1차로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점이 누적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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