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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를 낸 기억은 있는데, 혹시 병원비 환급금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낸 경우, 본인 신청을 통해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병원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한 과납금을 본인이 신청하면 돌려주는 환급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연간 의료비가 상한선을 초과한 분 (본인부담상한제)
    • 직장→지역 보험 전환으로 이중 납부된 분
    • 자동이체 중복납부 또는 카드+계좌 중복 결제한 분
    • 주소오류, 계좌 미등록으로 환급 누락된 분
    •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로그인 후 환급 가능 내역 확인
    2. The건강보험 앱 이용 (공동/간편 인증 필요)
    3. 고령자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건강보험 지사 방문

    ⏰ 환급 시기 및 주의사항

    • 신청 후 5~7일 이내 입금
    •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 마무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2025년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앱을 통해 내 돈을 찾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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